제외 대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 최저시급 기준 월급, 주급 계산법 주휴수당 / 최저임금 제외 대상자 2025년 최저시급 2025년 최저시급 및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4.8.5 결정, 고시)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자(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2025 최저시급 : 1만 30원2025 최저 월급 : 209만 6270원 (1주 소정근무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부분 적용 및 제외 대상자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지만 다음 대상자에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최저임금 제외 대상자1. 수습 근로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기간중인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