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원본 보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대출 받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전세대출 받을 때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서 원본 미리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 방문해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을 준비합니다. 최근에는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전세계약서 원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서울보증(SGI)을 통하여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이 전세계약서 원본을 가져갑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전세계약서 사본을 점유합니다. 2. 계약금 영수증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계약금 영수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써준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이를 복사하여 가져갑니다. 서울보증(SGI)는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발급하는 중개물대상확인서와 공제증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