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대체교사 대체인력 (결혼, 가족상, 질병, 육아) 지원일수
교사 및 조리원의 연차휴가(결혼), 출산, 질병, 가족상, 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속 제공합니다. 대체교사, 대체인력 지원 절차 대체교사 수요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자체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의시 : 어린이집과 대체교사를 연계합니다.-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인력채용시 : 임면처리 후 보육통합시스템엫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대체교사 지원대상 및 지원금 지원대상 : 담임교사(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대표자,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단, 보조교사와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채용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대체교사의 채용신체검사서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으로 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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