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 납부 방법 자동차세 미리 내면 할인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차량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번달에 차동차세 고지서 받으셨나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라면 매년 2번 납부해야 합니다. 연 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나누어 매년 6월1일, 12월1일에 부과합니다. 단, 오토바이, 경차, 화물차, 사업용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납부기간 제 1기분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제 2기분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알고 계셨나요? 세금을 연초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 입니다. 2024년 공제율은 연납기간별로 상이하며 2.5%~4.58% 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