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단,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식대, 2~3인실 입원료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위 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암은 본인부담률이 5%, 희귀성난치성 질환은 본인부담률 10%만 부담하면 됩니다.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뿐만아니라 결핵, 화상, 치매 등도 산정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수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등록기준에 따른 질환 확진을 받은 후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대행신청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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