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전자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매 전세 전자계약 시스템 (공인중개사, 법인사업자) 가입방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현장방문의 불편함이나 장소, 시간 제약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대면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 신고, 등기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의 전과정을 일괄처리할 수있어서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1. 종이와 날인이 필요 없습니다태블릿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계약이 체결됩니다. 2. 부동산 계약 전 후 과정에서 양방향 연계서비스가 가능합니다.1) 공인중개사 자격검증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사항 연계로 무자격, 행정제재자의 경우 접근이 제한됩니다.2) 계약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정보가 자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