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주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세대주택 빌라 VS 다가구주택 대출 받을 때 주의할 점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출 받을 때 주의할 점 다세대주택이란 101호, 102호, 103호의 집주인이 모두 다른 것입니다. 예를들면 아파트, 빌라를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란 101호, 102호,103호의 집주인이 모두 같은 것입니다. 집주인이 모두 같고, 다른 것에 따라 대출을 받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세대주택 (빌라) 전세대출시 주의할 점 1)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라는 공동주택 가격이 낮으면 전세대출이 쉽게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빌라전세를 알아볼때에는 특히 위반건축물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옥상이나 다른 호에서 위반건축물이 있는것은 상관없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