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과 조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현금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액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소득이 없어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됩니다.
지급 금액
2025년 현재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40만 3,000원, 부부가구는 각각 최대 32만 2,400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고 해도 반드시 최고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 단독가구 A씨: 소득인정액이 90만 원 → 40만 3,000원 전액 수령
- 부부가구 B씨: 소득인정액이 310만 원 → 각각 약 28만 원 수령 가능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감액되는 구조이며, 매년 정부의 예산과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접수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해당 시)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며, 적격일 경우 매달 25일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의할 점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조사를 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두 사람의 소득·재산이 함께 평가되므로, 신청 전에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기 중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는 달에는 반드시 빠르게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변동 사항은 반드시 신고
주소, 재산, 가족관계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사회 전체가 고령화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혹시라도 자격이 되는지 모르고 지나치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평등한 노년의 권리입니다.”
'라이프_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주식 투자, 수익 났는데 손해? 환차손의 진실과 극복 전략 (2) | 2025.05.23 |
---|---|
유심에 담긴 정보 / 유심해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 유심해킹 예방법 (1) | 2025.05.21 |
방문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과 급여 계산법 , 취업 준비 방법 (0) | 2025.05.19 |
미리캔버스 기여자 디자인허브 가입방법 및 주의사항 (0) | 2025.05.18 |
여행 후 남은 외화, 잔돈부터 지폐까지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 (1) | 202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