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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대상 / 교육시간/ 일정 기간 연기 방법 / 비상소집훈련/ 이수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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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

민방위대 편성자 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대장 및 대원

- 일반대원 (지역, 직장)

- 민방위기술지원대

- 민방위대장(지역, 직장)

 

교육면제 대상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소방방재청 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 전기, 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민방위 훈련 교육시간

민방위 훈련은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 참여형교육, 사이버교육을 받습니다.

 

출처 용인시

 

 

교육내용

안보교육 : 최근 북정세와 안보개념 이해 및 안보현장견학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실전훈련 :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체험실습 교육으로 화생방, 지진발생, 풍수해 대처요령 등을 실시합니다.

출처 용인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받기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민방위대 의무해제 사실통지서, 민방위대 편성 사실, 소속 및 임무통지서, 동원명령 통지서 등을 휴대폰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kt, 토스)

 

만약 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회사에 증빙서류를 낼때 교육이수증은 민방위교육 완료후 현장에서 종이로 받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출석한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전자출결센터 사이트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민방위 전자통지 사이트,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일정조회가 가능합니다.

 

 

민방위훈련 일정기간 연기방법

 

 

민방위 훈련은 지정된 날짜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일정변경이나 연기를 원할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다른 일정의 훈련에 재참여하기

본인의 지역훈련일에 참석하지 못한경우 다른날짜나 다른지역의 대체훈련일정에 참석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이때 별도의 연기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유예 또는 면제신청하기

 

해외 체류중인경우

입원 또는 질병치료 중인 경우

상근예비역

교정시설 수감자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부24에서 교육유예, 면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결과는 관할 시,군,구청의 확인후 개별통보됩니다 (3~5일정도 소요)

 

비상소집훈련

민방위대 편성 5년차이상 전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훈련을 합니다.

통상 3월 중 연1회 실시합니다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공공게시판, 아파트단지 입구 게시판, 마을앰프 방송등을 활용하여 사전예고하고

직장민방위대의 경우 구내게시판, 방송, 공문 등을 이용하여 사전예고합니다.

 

훈련시간은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운영되며 보통 오전 7시 전후에 실시하여 60이내 훈련을 받습니다.

 

 

장기 출장등으로 비상소집훈련을 할 수 없는 주거지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경우  1~4년차 집합교육(4시간) 중 1시간 참여시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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