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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_경제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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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은퇴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있는데요

국민연금은 큰 경제적 지원 중 하나입니다.

 

생활비 마련이 버거운 퇴직자들은 고심 끝에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기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9744명이고 올해는 100만 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신청을 통해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는 제도
단, 일정수준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2024년 평균소득월액은 약 299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별 조기수령 나이

1953년 ~ 1956년생  :  56세
1967년 ~ 1960년생 : 57세
1961년 ~ 1964년생 : 58세
1965년 ~ 1968년생 : 59세
1969년생~  :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즉, 몇 년을 앞당겨 조기수령했는지에 따라 감액률이 달라지는데

 

앞당긴 기간이 5년인 경우 70%, 4년인 경우 76%, 3년인 경우 82%, 2년인 경우 88%, 1년인 경우 94%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금액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X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2. 우편, 팩스, 전화(국번없이 1355) 신청
3. 인터넷, 모바일 신청

 

 

인터넷넷 신청방법

 

조기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 -> 간편인증로그인 -> 신고/신청 -> 연금청구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menuGBN=A03&menuDTL=sub3_2#sub3_2

 

개인민원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출처,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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