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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인)이 알아야 할 HGU / SGI 전세 대출 및 전세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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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대출시 임대인이 해야할 일

 

요즘에는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HUG의 안심전세와 SGI의 전세대출 로 받는 경우 임대인 (집주인)이 알아야 할 것들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주인의 대출채권최고액 (근저당금액) 과 전세보증금의 총합이 해당 주택의 매매시세와 같거나 그보다 적을 때 안심전세 보증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즉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세를 놓으려는 집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전세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심대출은 대출 실행과 동시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 보증보험으로 인하여 세입자는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한 불안 없이 편안하게 만기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 동의

 

HUG의 안심전세와 SGI의 전세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시에 집주인의 동의 여부는 전세계약서에 표기합니다,

이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인이 전세대출 신청을 하면

은행은 그 전세대출여부를 임대인이 진짜 알고 있는지 유선 연락을 하여 다시한번 동의를 받습니다.

 

그 후 전세대출 질권설정에 관한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고 우편을 수령하면 다시한번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우편물을 잘 받았는지, 관련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

 

 

만약 이미 전세입자가 들어 있는 매물을 매수하는 갭투자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변경된 임대인에게 우편물로 전세대출 상환여부에 대한 정보가 담긴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3. 전세보증금 은행 반환

 

이렇게 여러번 집주인에게 전세대출 동의에 대한 확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을 동의를 한 집주인의 경우 전세 만기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직접 돌려줘야 합니다.

은행에 직접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은행에서 우편으로 보낸 '질권설정통지서' 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 지점 전화번호, 대출금액, 대출 기간, 보증금 반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원으로 계약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HUG 안심전세 대출금액이 1억 2천만원, 전세입자가 준비한 현금 1억 7천만원으로 받았다면

실제 받은 전세대출금액 1억 2천만 은행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전체 3억원에 대해 은행에 보증금 반환을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질권설정통지서를 받은경우)

그러면 전세입자가 준비한 현금 1억7천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전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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