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한 경우
퇴사 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회사와 현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준비서류
1.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
3. 부양가족 서류 등
만약 이직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 제출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2025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이직하지 않은 경우
퇴사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가능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꼭 받아야 할 서류중의 하나가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2025년 3월10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나의 홈택스->나의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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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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