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소득공제는 안 되나?” 같은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텐데요.
특히 사업자나 회사 회계 담당자라면 통행료 관련 비용 처리 기준이 더욱 중요하죠.
오늘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세 여부, 영수증 증빙,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가 붙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국가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입니다.
왜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통행료가 부가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통행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민자 고속도로는 부가세가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같은 민간사업자 운영 구간은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회사 비용 처리(지출증빙)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3만 원 이상 지출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식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고속도로 통행료는 3만 원 초과 구간이 없습니다.
즉, 고속도로 구간 중 통행료가 3만 원을 넘는 곳이 없기 때문에 → 영수증 또는 통행료 확인증만 있어도 비용 인정 OK!
그래서 회사에서는 다음 중 하나로 증빙을 하면 됩니다:
- 현장에서 받은 영수증
- 하이패스 이용 내역서
-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영수증 또는 (월합계) 계산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영수증과 월합계 계산서를 모두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합계 계산서 발급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발행 기간은 반드시 월 단위여야 하며, 예를 들어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처럼 월을 넘는 기간으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 달 10일 이후에는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발급받은 계산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개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다소 복잡해 놓치기 쉽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들은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3. 통행료는 소득공제가 될까?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도 카드로 내면 소득공제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답은 N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와 고속도로카드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통행료와 카드 구입비가 소득 누락과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주요 항목들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도 다음 항목들은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유치원·학교 수업료
- 각종 세금
-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 아파트 관리비
- 등록세가 붙는 재산 취득 비용(차량 취득 등)
이처럼 공공요금 성격의 지출은 대부분 소득공제 대상 외 항목입니다.
'라이프_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이폰도 된다! 모바일 티머니 K-패스 할인 꿀팁 & 애플워치 사용법 (0) | 2025.11.27 |
|---|---|
| 2025년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 내 연금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하는 법 (0) | 2025.11.26 |
|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 2025년 11월 최신판 완전 정리! (전월세 계약, 갱신 시 필수) (0) | 2025.11.25 |
| 반지하 거주자 필독! 서울시 이사비·임대주택 지원 총정리 (0) | 2025.11.24 |
|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전기·가스요금 할인 신청법 총정리 (1) | 202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