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벽지가 들뜬다고요? 새집인데 왜 이래요? 하자 대처법 총정리!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벽지가 들뜨거나 울퉁불퉁하게 부풀어 오르는 걸 보면 정말 당황스럽죠.
더 심한 경우, 벽지에 틈이 벌어지거나 접착제가 삐져나오기도 합니다.
“이거 시공 잘못된 거 아닌가요?”
“A/S 요청 가능한가요? 하자 인정되나요?”
“어디까지가 하자고, 어디서부터는 소비자 책임이죠?”
📌 1. 도배 벽지가 들뜨는 이유는?
벽지 들뜸 현상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마감 하자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알아야 A/S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 주요 원인 5가지
- 접착 불량:
풀을 골고루 바르지 않았거나, 벽면이 깨끗하지 않을 경우 - 습기 문제:
시멘트벽이 충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했거나, 결로 발생 - 온도차:
겨울철 난방과 외부 냉기 온도차로 인해 수축/팽창 발생 - 부실 시공:
모서리, 창틀 등 마감 부위를 제대로 눌러주지 않았을 경우 - 외부 충격:
벽면을 세게 치거나 가구 이동 시 물리적 충격
🛠 2. 하자보수 신청 기준은?
✅ 하자보수 대상이 되는 경우
- 시공 1년 이내이고,
- 풀칠 불량, 습기로 인한 들뜸, 틈 벌어짐 등 명확한 시공 하자일 경우
→ 입주자 보증보험 또는 시공업체를 통한 무상 A/S 요청 가능
- 시공업체와 별도 계약 시, 2년 또는 그 이상 A/S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파트 단체 하자보수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인정받아 시공사와 협의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은 1년)
▶ 아파트 입주자라면?
→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LH/시공사 하자 접수 센터에 요청
▶ 셀프 인테리어/리모델링 시공을 맡겼다면?
→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나 도배 전문가에게 A/S 요청
📄 3. 실제 A/S 신청서 작성 예시
✅ 하자보수 요청서 작성 시 참고 사항
- 하자 내용: 구체적으로 벽지의 들뜸 위치, 크기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사진 첨부: 사진, 영상 등 시각 자료 첨부는 매우 중요! 하자의 위치, 범위, 심각도를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 연락처 기재: 하자보수 처리 과정에서 연락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요청사항: 해결을 원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작성합니다. (예: “재시공 요청”, “교체 요청” 등)
🔍 4. 자가 점검 & 간단한 해결법
① 소형 들뜸일 경우
- 드라이기(따뜻한 바람)로 벽지 뒷면 살짝 덥힌 후 눌러주기
- 목공용 풀 + 롤러로 눌러 붙이기
(단, 풀칠은 벽지 전용 풀 사용 권장)
② 틈 벌어짐 or 경계선 벌어짐
- 벽지 수축 가능성 감안 → 접착 후 색 맞춤 보정 (보수용 마카 또는 도배 수성펜)
③ 곰팡이 동반 시
- 즉시 벽지 제거 후, 곰팡이 제거제 사용
- 벽면 건조 후 다시 도배 → 이 경우는 전문 업체 요청 권장
🚨 꼭 주의할 점
- 습한 날에는 절대 보수 시공 금지!
→ 접착력이 떨어져 더 악화될 수 있음 - 무리한 손보다는 전문가 진단 우선
→ 들뜸의 원인이 구조적 문제일 수 있음 - 자체 수리 후엔 하자보수 요청 어려워질 수 있음
→ 먼저 사진 촬영 → 하자 접수 → 수리 진행 순서로
📌 5. 도배 하자, 법적으로 보장되는가?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 즉,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도배 하자는 무상 보수 대상입니다.
※ LH 아파트,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일괄 접수 시 처리 속도 빠름
💬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하다가 벽지가 벗겨졌는데 이건 하자 아닌가요?
A. 물리적 손상은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업체 책임이 아닐 경우 유상 처리
Q. 벽지가 조금씩 벌어져 틈이 생기는데요?
A. 시공 후 벽지 수축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cm 이상 벌어짐은 하자 가능성 있음 → 접수 권장
Q. 들뜸 외에도 접착제가 새어나오는데요?
A. 풀 제거 미흡, 벽면 정리 미비 가능성 있음 → 시공업체 요청 시 무상 정리 가능
🎯 결론: 벽지 들뜸, 무조건 참지 말고 '증거' 확보하세요
도배 하자는 단순히 미관상 문제로 끝나지 않고, 습기·곰팡이·열 손실 등 생활 환경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시공 직후 이상 발견 시 바로 사진 촬영
✔ 입주 후 1년 이내라면 하자 접수 적극 권장
✔ 자가 수리 전, 먼저 하자 인정 범위 확인
✔ 정식 계약한 업체가 있다면 A/S 조항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