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N잡러·프리랜서·사업자 필독 꿀팁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프리랜서·개인사업자·N잡러에게는 세금의 달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1인 기업, 유튜버, 플랫폼 노동자, 부업을 병행하는 분들이 많아진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는 더 이상 일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무사 없이도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근로소득: 회사에 다니며 받은 급여
-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자·배당소득: 금융상품에서 얻은 이자/배당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령분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소득: 원고료, 상금, 복권당첨금 등
2025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2024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5년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같은 날까지 납부) 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월 말까지 연장 신청 가능 (홈택스 → ‘기한연장 신청’)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할까?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을 정산했기 때문에,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프리랜서·1인 사업자·부업 소득자는 반드시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디자이너, 강사, 유튜버, 작가, 크몽/탈잉 활동자 등)
✔ 개인사업자 (간이·일반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 부업으로 투잡을 하는 직장인
✔ 배당·이자·연금 등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시: 회사를 다니며 크몽에서 연간 500만 원 매출이 발생했다면?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5단계)
1단계.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https://www.hometax.go.kr)
2단계.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사용)
3단계. '신고서 작성하기' → 유형 선택
👉 [모두채움 신고서]가 제공되면 클릭 (국세청이 데이터를 미리 채워둔 버전, 초보자에게 적합)
4단계. 소득 내역 확인 및 수정
카드 매출, 수입금액, 경비 자동 반영 가능. 누락된 수입은 직접 추가.
5단계. 세액 확인 → 제출 후 납부
카드/계좌이체 가능. 분할 납부도 가능함.
💡 절세를 위한 꿀팁
1. 경비는 최대한 꼼꼼하게 반영하자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수입이 아닌 '순이익'에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 경비(사무실 임대료, 노트북, 통신비, 출장비, 교육비 등)를 꼭 포함시키세요.
2.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나에게 맞는 장부는?
- 연 매출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쉽게 작성 가능)
- 그 이상 또는 특정 업종: 복식부기 (전문가 도움 필요)
3. 세액공제/감면 항목 적극 활용
-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 가능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가능
- 중소기업 청년 감면 제도 등 연령/고용 조건별 혜택도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무사 안 써도 되나요?
A.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가 제공되는 경우, 대부분 직접 가능하며 오류 위험도 적습니다.
단, 연매출이 크거나 여러 소득원이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Q.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국세청에서 수입을 파악하고 나중에 '자동 계산'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Q. 부업으로 연 200만 원 벌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해당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종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